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환영…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추진 탄력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0 14:32: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평택시청 전경
[평택=오왕석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의 효력이 2030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평택시가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보였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일 최종 공포됐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되면서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다.

이번 공포로 특별법 유효기간은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재정 지원의 공백 우려를 덜고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된 한시법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 지원사업 등의 근거 역할을 해왔으며, 법 적용 기한은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반환공여구역 활용 사업 등 장기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 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평택시가 법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공포로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유지되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