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김정식 구청장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가 추구하는 효 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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