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난개발 막는다··· 인허가 기준 강화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02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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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부터 통합·허가과 설치
도로폭 규정 엄격 적용 추진
농지성토 기준도 '1m→50cm'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2023년 1월 건축ㆍ개발ㆍ산지ㆍ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ㆍ2ㆍ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발 규모별 도로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여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대책도 철저히 적용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농지 불법 성토를 예방하기 위해 50cm 이상 성토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허가기준은 1m이다.

농지 불법성토 관리 방안으로는 올해 9월부터 ‘농지 불법 성토 감시단’(3명)을 운영 중이다. 또한 10월에는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파주 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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