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만 19 ~ 64세(출생일 기준 1958.1.1.~2003.12.31.)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은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매월 8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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