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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