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ㆍ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해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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