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 자동차세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연세액 공제율은 9.15%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 연납으로 9.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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