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인사청문·의회 규칙 개정안’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9-14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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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회 ‘인사청문 및 의회 규칙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인사청문 및 의회 규칙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서구의회(의장 고선희)는 14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인천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자유발언에서는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당부했고 송승환 의원은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현황에 대해 꼼꼼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의원이 발의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자 발의됐다.

 

함께 발의된 ’인천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선희 의장은 “구민 행복을 높이고 산하기관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능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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