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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 [사진=검단구의회 제공] |
이 의원은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다는 것과 주민이 실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폭염 기간 여러 무더위쉼터를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더위쉼터는 별도의 냉방 공간 없이 의자만 놓인 대기 공간 수준이거나 폭염 시간대에도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야외 쉼터 역시 그늘과 냉방시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이 필요할 때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운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무더위쉼터의 실제 개방 여부와 냉방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무더위쉼터를 무조건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실제로 보호하는 쉼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의자 두 개만 있는 공간이나 냉방이 되지 않는 공간은 이름만 쉼터일 뿐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 폭염 취약지역 분석, 계절형 냉방 쉼터 조성, 이동식 냉방 쉼터 도입 검토와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철에는 한파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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