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테마식물지구 전경 |
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모범도시 숲 인증제도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 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과거 연탄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땅이었으나 매립지관리공사의 드림파크 기본계획에 따라 생태 녹지공간으로 조성됐다. 2019년 5월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뒤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환경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가 모범도시 숲 인증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모범도시 숲 인증 현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5년 단위로 모범도시 숲 재인증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산림청 및 도시숲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송병억 사장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가 모범도시 숲으로 선정된 만큼 타 도시 숲의 모범이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던 매립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휴식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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