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광주시는 3차례(4·8·12월) 20만원씩을 농민들에게 나눠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광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은 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6개월이며 기한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는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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