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회 의원들이 황이팅을 외치고 있다. |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고 없는 횡단 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최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부분의 정지선 이격 거리가 2∼3m로 법적 최소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지선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정지를 위한 정지선 설치의 최종 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 안전거리 확보”라며 “교통사고 없는 횡단보도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차량의 제동거리와 도로교통 현장을 반영한 정지선 이격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주무관청으로서 인천경찰청과 중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시 동구청은 상호 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방안과 정책을 마련, 주민들의 교통안전 및 복리증진을 실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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