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최근 계양구의회와 구청 본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 내용은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연 2회 정기 인사교류 ▲장기 교육훈련의 통합운영 및 단기 교육훈련의 자체 실시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운영 등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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