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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청 전경.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경유 차량 8,360대에 대해 2023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하반기 부담금 산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인터넷지로, 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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