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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한시적 확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 추가 접수 안내와 지원 금액 확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절기 및 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왔다.
이번 한시적 확대를 통해 지원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의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7,200원(+33,700원 증액) ▲2인 세대 189,500원(+43,000원 증액) ▲3인 세대 258,900원 (+74,400원 증액) ▲4인 이상 세대 347,000원(+137,500원 증액)으로 확대 지급된다.
신규로 확대되는 대상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당초와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고,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여름철 당겨쓰기를 통해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사용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실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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