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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길라잡이는 금연아파트 내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패찰을 설치하여 ▲보건소 금연사업 ▲흡연의 위험성 ▲금연 성공비법 등 다양한 정보지를 게시하여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다지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캠페인, 금연지도원 위촉,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연클리닉 등록 시에는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진주시 금연아파트는 총 15개 지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길라잡이 운영이 주민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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