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구의 증가와 전동보조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고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청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며, 보험상담 및 사고접수는 메리츠화재 전용상담전화로 가능하다.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자기부담 10만원) 보상이 지원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는 제한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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