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영난 소상공인에 지방세 징수유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29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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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도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 시행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세목)은 6개월(1회 연장ㆍ최대 1년) 범위내에서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ㆍ자동차세의 경우에도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납세자에게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를 시행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거나,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임차 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와 확진자의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사업장의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75~100%를 감면하는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시세 및 도세 징수실적이 목표치보다 18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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