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통해 사후 허가 및 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을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허가·신고를 신청한 불법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사후 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반면 양성화 기간 내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광고물의 제도권 유입을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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