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방문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도움창구를 설치했으며, 이곳에서 신고유형 F, G(일정규모소규모사업자), Q·R(종교인), 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대상자)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 내 상시, 그 외 유형의 납세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사전안내문의 신고유형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방문 등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사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영업제한업종 사업장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환급금도 국세청에 신청한 환급계좌 정보를 공유받아 별도 신청 없이 6월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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