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 저축계좌(I)는 20일까지, 희망 저축계좌(II)는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저축계좌(I)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평균 1,08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저축계좌(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연 2회 이상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하면 만기 시점에 평균 3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확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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