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법 제정 절차 본격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9-11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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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토론회 개최...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거쳐 법률안 국회 송부 예정

 
[문찬식 기자] 2군(郡)·8구(區)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천 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률은 현재의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어 9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 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 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위 추진된다.

 

또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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