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남동구의원 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12-07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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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박정하 부위원장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어촌발전 및 취약계층 화재 안전시설 지원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의회는 7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이 단독 발의한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남동구는 수도권의 대표적 재래어항인 소래포구가 있으며 포구에 등록된 어선이 160여 척에 이를 만큼 조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또 관광 어시장으로 유명한 소래포구 어시장이 있어 수산물 유통량도 많은 편이다. 

 

박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산인과 어업인들의 불안이 높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수산업 육성과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들을 펴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남동구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철상 의원과 공동 발의, 눈길을 끌었다. 조례에는 청소년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이 오용환 의장과 공동 발의한 ‘남동구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는 복지시설에 소 공간용 소화 용구 설치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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