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길을 건널 때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가중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올해 등굣길 안전도우미 57명을 위촉해 초등학교 9곳에 배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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