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7박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며 “지난 금요일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길수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라며 “나머지 한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몫이다.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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