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진입로 물건 적재 불가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군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법령이 2022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모든 공동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충전구역내 전기차ㆍ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시설 1시간ㆍ완속충전시설 14시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ㆍ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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