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옹진군은 20개소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3억원(보조 70%, 자부담 3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개소당 1천500만원(자부담 450만원 포함) 이내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외벽도색,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의 소규모 노후시설 개보수와 소방·안전시설의 보완에 대해 이루어지며, 오는 4월 7일까지 해당 면사무소 농어촌민박 담당부서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있으며, 자기소유(또는 임차)의 단독주택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민박업과 농촌관광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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