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20년부터 매년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2월12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계양구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계양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2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타 제도와 비례 보장한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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