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격리 또는 입원한 군민이다.
8월 30일까지 양성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옹진군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170가구에 약 8억원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왔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 시스템 또는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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