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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 (사진=은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2023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은 누구나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작년 3월 보험 최초 가입 이후 올해 2월까지 190명이 입원, 진단, 사망 등 총 8천 8백여만 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구민 약 46만 7천여 명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자전거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국내에 한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사고 발생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총 7가지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30만~70만원 ▲사망시 최대 1,000만 원(만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으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외도 구는 매년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안전 교실 및 정비 교실을 운영한다.
김미경 구청장는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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