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5106필지다.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강화군 홈페이지 및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출 기간 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의견서가 접수되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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