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계양구에 위치한(산업단지 제외) 중소기업 중 ▲4, 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이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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