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 등 적법관리 여부에 대하여 배출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고 보관해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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