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저축액에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한 1,440만원(이자 별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지원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한 720만원(이자 별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가입 신청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9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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