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남동구의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조정’ 제안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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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철상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작 시간을 현행 낮 12시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으로 점심시간이 빨라지고 있지만 남동구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낮 12시부터 2시까지로 적용되고 있어 상권 이용 시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은 물론 골목상권에서는 11시 30분 전후부터 점심 손님이 찾기 시작하는 만큼 유예 시작 시간을 30분 앞당기면 주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소방시설 주변과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과 상습적인 교통 혼잡 구간은 제외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영 기준을 조정하면 주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이 필요한 곳은 원칙대로 관리하되 그 외 지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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