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면허종별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