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18년~’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인 농지에 대하여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이상)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가 이루어진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잠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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