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26 13:55: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화산 둔갑 농산물 집중 단속,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설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