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2023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총 305필지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 토지정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는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자 선정 기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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