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토지)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동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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