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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전 의원. |
이에 따라 앞으로 연임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통과된 조례안을 설펴보면, ▲주민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시행령 제8조 → 시행령 제10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 교육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연임하는 위원은 교육 사전이수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 위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연속적인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주민자치회는 2020년 7월1일 제1기가 출범했고 제2기는 2022년 7월1일 출범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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