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오는 5월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청 및 13개 읍·면사무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대책본부는 읍·면과 협동해 산림 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개별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원을 관내 산불 취약지역에 전지 배치해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예방 지도활동을 펼치고, 감시탑 9개소 등에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강화군이 2022년도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농업인 등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며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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