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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로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행이 중요해지면서, 안전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협력 ▲산업재해 예방,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안전교육 협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적극 참여 등이 포함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상생안전기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에 앞장서겠다”며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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