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작년까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신체 수발 지원(목욕, 옷 입기, 식사 보조) ▲간병 지원(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가사 지원(청소)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 24·27·40시간이며, 비용은 유형별로 다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남동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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