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철거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간판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7월 8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오래된 간판, 돌출간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무주간판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태풍 등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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