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평가제 적용 심의 거쳐 공사비 50%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로 급배수 배관, 승강기 전면 교체, 단지 내 도로 · 인도 보수, 기타 공용부분 보수 등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원도심 공동주택 7억5천만원,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2억5천만원 등 모두 10억원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비율로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대상 선정은 공동주택관리 항목을 평가한 ‘주택관리평가제’를 적용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택관리평가제’는 아파트 관리 부실로 행정조치를 받은 단지에 감점을 주고, 투명 관리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는 가점을 주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동주택단지 평가 시스템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7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구청 도시주택과(원도심) 및 송도관리단(송도국제도시)에서 방문접수 받고 있고 3월31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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