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을 상시 사용하는 관내 거주 뇌병변장애인에게 월 최대 5만 원까지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또는 종합조사점수 배변배뇨항목(화장실 사용하기) 4단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수급자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구는 집중 신청기간인 3월을 시작으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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