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조기만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주거 안전 위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자동 가스 차단장치(가스타이머 콕)를 지원함으로써 주방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 대표가 가능하며, 필요시 동장 등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예산 범위 내 설치비를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1세대 1회 지원을 적용한다. 다만 장치 고장이나 노후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하다. 설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이 담당하며, 동주민센터가 실태 파악과 대상자 발굴 업무를 병행한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역 곳곳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예산 반영과 서울시·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 자치구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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