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진행했다. 구 회계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해주고, 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제공하며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4억4500만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우선구매 컨설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실적 관리 및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적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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