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관계가 없는 만60세 미만 단순 진단검사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이행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코로나 검사는 종료되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의사유소견자, 만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장정) 등 고위험군 대상 주민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진단키트 검사소 운영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감염 확산 중대 고비인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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